실수령액
동행복권 공식 안내(당첨구조·원천징수 세율)로 확인한 값만 적었습니다. 1등은 매달 546만 원을 20년 동안 받습니다.
1등 한 장
- 매달 세전
- 700만 원
- 원천징수 22%
- − 154만 원
- 매달 받는 돈
- 546만 원
- 20년(240개월) 세전
- 16억 8,000만 원
- 20년 세후
- 13억 1,040만 원
22%는 소득세 20%와 지방소득세(주민세) 2%입니다. 동행복권 당첨자 가이드: "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연금복권 당첨자는 1등 당첨금의 22%를 원천징수세로 적용".
등위별 당첨금과 세금
| 등위 | 당첨금(1장) | 세금 | 받는 돈 |
|---|---|---|---|
| 1등 | 월 700만 원 × 20년 | 22% | 월 546만 원 × 20년 |
| 2등 | 월 100만 원 × 10년 | 공식 안내에 세율이 따로 없어 싣지 않음 | |
| 보너스 | 월 100만 원 × 10년 | 공식 안내에 세율이 따로 없어 싣지 않음 | |
| 3등 | 100만 원 | 없음 | 100만 원 |
| 4등 | 10만 원 | 없음 | 10만 원 |
| 5등 | 5만 원 | 없음 | 5만 원 |
| 6등 | 5천 원 | 없음 | 5천 원 |
| 7등 | 1천 원 | 없음 | 1천 원 |
- 3~7등은 한 장 당첨금이 200만 원 이하라 세금이 없습니다(소득세법 제84조 과세최저한, 동행복권 원천징수 세율표도 200만 원 초과부터).
- 같은 6자리를 1~5조 모두 산 세트가 1등이면 동행복권 소개 기준 월 700만 원 × 20년 + 월 400만 원 × 10년(2등 네 장)입니다.
- 연금식 당첨금(1등·2등·보너스)은 청구한 다음 달부터 매월 20일에 지급되고, 수령권은 남에게 넘기거나 담보로 쓸 수 없으며 사망하면 상속됩니다.
- 지급처: 연금식은 (주)동행복권, 3·4등은 NH농협은행 전국 지점, 5~7등은 연금복권 판매점(인터넷 구매는 예치금으로).
자주 묻는 질문
연금복권 1등 실수령액은?
동행복권 안내대로 1등 당첨금의 22%를 원천징수하면 월 700만 원 중 154만 원을 떼고 매달 546만 원을 20년 동안 받습니다. 20년 합계는 세전 16억 8,000만 원, 세후 13억 1,040만 원입니다.
3등 100만 원에도 세금이 붙나요?
붙지 않습니다. 복권 당첨금은 한 장에 200만 원 이하면 과세하지 않으므로(소득세법 제84조) 3~7등은 당첨금을 그대로 받습니다.
2등·보너스(월 100만 원) 실수령액은?
동행복권 공식 안내에는 연금식 당첨금의 원천징수 세율이 1등(22%)으로만 적혀 있어, 이 사이트는 2등·보너스의 세후 금액을 따로 계산해 싣지 않습니다. 지급처인 동행복권(1588-6450)에 확인하세요.
연금은 언제부터 받나요?
당첨금을 청구한 다음 달부터 매월 20일에 받습니다(은행 영업일이 아니면 직전 영업일). 당첨자가 사망하면 남은 기간의 수령권은 상속됩니다.